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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3. 21:44 ETC

요새 가장 핫한 메신저 어플인 본디의 사용기를 올려봅니다.

먼저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본디에 대해서는 많이 검색해 봤을 거라 어플에 대한 설명보다는 폴드2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들어왔을 것이다.

본디는 아직 폴드에서 정식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주워들은 내용으로는 접었을때와 펼쳤을 때 화면전환에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다.

나도 본디가 궁굼해서 집에 있던 애플 기기를 이용해 사용해 보다 오늘 문득 설치 apk 파일을 받아서 폴드에 설치해 보면 어떨지 궁금해 진행해 보았다.

설치 후 실행해 본 결과 어플은 실행되긴 하지만 펼쳐서 사용 시 화면 크기가 넓어 사용에 약간 불편함이 있으며 폰트의 크기도 크게 나오는등 문제가 있는게 확인되었다.

 

0123


하지만 접어서 사용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확인되었다.
(다만 정식 지원이 아니라 반응속도가 가끔 느릴 때도 있으며 불안정해 보이는 게 종종 느껴진다)

설치 apk 파일은 구글 등에서 검색해 다운이 가능하나 아직 정식 지원이 아닌점등이 있어 사용 시 주의를 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지원이 아닌 관계로 설치 apk 파일은 본 게시글에 따로 업로드해 두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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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MIKS
2023. 2. 11. 14:45 ETC/전시회

 

평소에 시간이 날때 전시회가는 걸 좋아하다보니 이런 전시회 정보를 얻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보통은 미술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현재 전시중인 것을 확인하는 편이지만 전시회 정보가 올라오는 어플이 있어서 설치해 사용중이다.

"아트맵" 이라는 어플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변에서 진행중인 전시회가 나오기도 하고 선호하는 테마를 선택하면 유사한 전시도 추천해주는것 같다.

 

사실 주로 가는 미술관이 정해져있어(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한가람미술관) 자주 사용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한국에서 전시중인 다양한 전시회 정보도 알수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것 같다.

 

또 사용해보고 괜찮았던 어플은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도슨팅" 어플이다.

 

최근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천경자 화백의 상설전시를 관람하면서 처음 사용해봤는데 꽤 만족했던거 같다.

 

이런 전시 도슨팅 어플은 국립현대미술관도 있긴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어플의 경우 사용자 UI 가 불편하게 되어있어 별로였지만 서울시립미술관의 도슨팅 어플은 상대적으로 잘 만든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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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MIKS
2023. 2. 9. 17:13 ETC/Note

누구나(?) 한 번쯤 장발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남자의 장발은 꽤나 시선을 끄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꽤 신경 쓰는 문화상 장발을 도전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 지금까지 머리 가꾸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라기 보단 미용실에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 미용 선생님의 의지대로 자르는 스타일.....ㅜㅠㅠ) 평범한 스타일로 자르다 문득 죽기 전에 한 반쯤은 장발이 해보고 싶어 23년 목표는 남자 장발을 목표로 선택했다.

다행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선 복장 및 머리에 자유로운 환경이라 다행이기도 하다.

무작정 머리를 기르기보단 미장원에서 상담 후 펌과 손질을 해가며 장발을 시도해야 더 이쁘게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올해 말에 맛진 장발 사진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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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MIKS
2023. 2. 7. 23:04 ETC

이제 매물 선택, 전세계약을 진행한 이후 다음 순서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다양하게 있고 처음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자 했지만 소득기준이 맞지않아 결국 청년 전용 전세대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은행에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존재하는데 만약 본인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다양한 금리 우대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들)

 

또한 본인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더 낮은 이자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이 범주에 해당한다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높은 이자 부담 없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기금에서 다양한 대출 상품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https://nhuf.molit.go.kr/)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1% 이자로 부담이 낮아서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케이뱅크에서 청년전세대출을 받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디딤돌, 버팀목 전세들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대출이자 상품이다...."청년"범주를 벗어나면 이자는 더 높아진다....)

 

대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로는

  1. 전세계약서

  2. 주택임태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도장을 전세계약서에 찍느대신 계약당일 신고필증이 나오는 방식으로 변함)

  3. 전세계약금 영수증(임대차 계약금의 5%이상)

  4. 본인 소득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대출 시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상이한데 지금처럼 연말정산 기간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22년)이 아직

           나오지 않으며 이경우 그이전년도(21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입사한 기간이 21년인 경우 22년 급여명세서,

           22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음.

  5. 재직증명서

  6. 청년 버팀목 전세의 경우 추가적으로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함

      -> 보통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분께 버팀목 전세를 한다고 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며 그날 해당 서류들을 갖고

           바로 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확정일자'위의 2번항목'를 받고 방문해야함,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케이뱅크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 정부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스크래핑해오기 때문에 모바일로 제출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신고필증, 계약금영수증, 갑근세 정도였다.

 

서류 제출후 이틀째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와서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로 이틀정도 이후에 최종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 졌다.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함께 진행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 은행을 이용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일(및 입주일)이후 개인이 따로 진행해야 하는것 같다.

 

2월말 잔금일이라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더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미리 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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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MIKS
2023. 2. 2. 22:23 ETC

좋은 매물을 찾았다면 이제 계약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번에 처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들었고 어느정도 공부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생소한 용어들과 법률 용어들은 임차인들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것 같다.

(근저당, 질권, 특약 등등 실생활에서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에 더더욱 낯설게 느껴지는것 같다.)

 

먼저 부동산 계약전 가장 중요한 사항은 등기상태가 최대한 깨끗한 집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집이란 은행의 근저당을 비롯해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집에 채권이 잡혀있지 않은 집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해당 집이 빚에서 최대한 자유로워야 함)

 

아래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세계약자의 초미에 관심사중 하나인 전세보증보험 심사 사항중 하나는 집의 등기 상태가 깨끗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세보증보험을 떠나서 이미 들어가고자 하는 집에 은행으로 부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등기상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세입자가(본인이) 근저당보다 나중에 등기에 올라가기 때문에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 이 3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한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하는 경우 입주하는 당일(보통 잔금일=입주일)에 꼭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1순위로 당일에 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은 주민센터가 쉬지않는 평일에 하는것이 중요한것 같다)

 

이번에 부동산계약을 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확정일자의 경우 부동산계약후 주민센터에 방문시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서류 명칭은 "주택임대차신고필증")

 

하지만 이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전세대출을 위한 서류 수준에 불과한것이란 것이다.

 

부동산 계약 전에도 부동산과 최대한 협의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특약을 넣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결국은 계약후 7일 이내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가입이 불가한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 넣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계약 만료시까지 근저당을 포함하여 계약시 등기 상태를 계약 만료시 까지 유지하는 특약을 설정하여 최대한 방어하기위해 노력했다...ㅜㅠ)

 

사실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는 사전에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가심사와 같은 업무를 해주지 않으며 간단한 상담정도만 수행해준다.

(부동산에서 보증보험가입 불가시 7일이내 계약을 해지해 준다는 소리는 입주 후 전세보증보험심사에서 불가 통보시 해지해 준다는 의미가 아님,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후기를 보면 부동산에서 이부분에 대해 모호하게 설명하여 임차인인 상세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어물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것 같다....)

 

결국은 임차인 본인이 최대한 물건을 조심해서 고르고 등기상에 문제가 없는지 임대인의 세금 납무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약을 넣기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것 같았다....

 

그나마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오피스텔은 더더욱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넣기가 어렵다.

(특약을 넣으려고 하니 해당 오피스텔은 기다리는 사람 많아서 굳이 그런 특약 안넣고 다른사람에게 하겠다는둥....)

 

여하튼 전세계약을 1월 31일부로 체결한 이후 바로 확정일자 및 대출 신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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