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FMIKS
M.S. (Mechanical Engineering) Contact : fmiks@protonmail.ch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23. 2. 7. 23:04 ETC

이제 매물 선택, 전세계약을 진행한 이후 다음 순서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다양하게 있고 처음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자 했지만 소득기준이 맞지않아 결국 청년 전용 전세대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은행에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존재하는데 만약 본인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다양한 금리 우대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들)

 

또한 본인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더 낮은 이자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이 범주에 해당한다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높은 이자 부담 없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기금에서 다양한 대출 상품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https://nhuf.molit.go.kr/)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1% 이자로 부담이 낮아서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케이뱅크에서 청년전세대출을 받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디딤돌, 버팀목 전세들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대출이자 상품이다...."청년"범주를 벗어나면 이자는 더 높아진다....)

 

대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로는

  1. 전세계약서

  2. 주택임태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도장을 전세계약서에 찍느대신 계약당일 신고필증이 나오는 방식으로 변함)

  3. 전세계약금 영수증(임대차 계약금의 5%이상)

  4. 본인 소득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대출 시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상이한데 지금처럼 연말정산 기간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22년)이 아직

           나오지 않으며 이경우 그이전년도(21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입사한 기간이 21년인 경우 22년 급여명세서,

           22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음.

  5. 재직증명서

  6. 청년 버팀목 전세의 경우 추가적으로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함

      -> 보통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분께 버팀목 전세를 한다고 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며 그날 해당 서류들을 갖고

           바로 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확정일자'위의 2번항목'를 받고 방문해야함,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케이뱅크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 정부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스크래핑해오기 때문에 모바일로 제출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신고필증, 계약금영수증, 갑근세 정도였다.

 

서류 제출후 이틀째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와서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로 이틀정도 이후에 최종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 졌다.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함께 진행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 은행을 이용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일(및 입주일)이후 개인이 따로 진행해야 하는것 같다.

 

2월말 잔금일이라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더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미리 준비해야겠다.

반응형
posted by FMIKS